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(2024)
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(2024)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로,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국민연금은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만 60세부터 수령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만 60세가 되기 전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바로 '조기수령'입니다.

 

국민연금 조기수령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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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10년 이상이고,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정상적인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
 

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 금액은 월평균 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(2023년 기준: 286만 1,091원) 그러나 국민연금 개시 시점은 출생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도 다릅니다.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알아보기(2024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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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. 국민연금 가입일로부터 10년 이상 납입한 자


2. 조기수령 연령이 충족된 자


3. 소득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보다 낮은 자

첫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최소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령 조건과 동일합니다. 두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.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

| 출생 연도 | 국민연금 수령 나이 |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|


|| 1952년생 이전 | 만 60세 | 만 55세 |
| 1953 ~ 1956년생 | 만 61세 | 만 56세 |
| 1957 ~ 1960년생 | 만 62세 | 만 57세 |
| 1961 ~ 1964년생 | 만 63세 | 만 58세 |
| 1965 ~ 1968년생 | 만 64세 | 만 59세 |
| 1969년생 이후 | 만 65세 | 만 60세 |

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, 각 출생연도별로 최대 5년 전부터 조기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예를 들어, 1965년생이라면 원래는 만 64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, 조기수령을 하면 만 59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세 번째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소득이 없거나 최근 3년간 월 평균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보다 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이는 조기수령을 통해 소득이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 연금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입니다. 2023년 기준으로,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은 2,861,091원입니다. 따라서, 이보다 낮은 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조기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장,단점

국민연금 조기수령 장점국민연금 조기수령 단점
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
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장점은 생활자금이나 병원비 등에 미리 사용하거나,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
 

급한 돈이 필요할 때나 은퇴 후 소득공백이 있을 때 조기수령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.
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

국민연금 조기수령의 단점은 앞으로 받을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.

 

조기수령시에는 1년에 6%, 월 0.5%씩 감액되고, 최대 5년 조기 지급시 30%까지 감액됩니다.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 받게 되기 때문에, 조기 수령하기 전에 내 예상수령액과 조기수령액을 잘 비교해야 합니다.

 

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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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.

- 국민연금공단 방문 신청: 전국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지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.


- 내방 청구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작성한 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.


- 팩스 청구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하여 작성한 후 팩스로 보내면 됩니다.


- 공단 홈페이지 청구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신분증 사본


- 은행 통장 사본


- 소득 증빙 서류 (소득이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소득 없음 증명서)

조기수령을 신청한 후에는 연금 개시일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. 만약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 

국민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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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예상 노령연금액 = (가입월수 × 월평균소득월액 × 연금계산률) × (1 - 감액률)

가입월수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개월 단위로 환산한 것입니다.


월평균소득월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소득을 평균한 것입니다.


연금계산률은 가입월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비율입니다.


감액률은 조기수령 시 적용되는 비율로, 조기수령 개월수에 따라 다릅니다.

예를 들어, 1976년 6월생이고, 2001년 4월에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며, 2036년 6월에 퇴직하고,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. 이 경우, 가입월수는 442개월, 월평균소득월액은 300만 원, 연금계산률은 1.5%입니다. 만약 정상수급시기인 2041년 7월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, 감액률은 0%이고, 예상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예상 노령연금액 = (442 × 300만 × 0.015) × (1 - 0) = 월 1,995,900원

만약 조기수령을 하여 2038년 7월에 연금을 받기 시작한다면, 감액률은 18%이고, 예상 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.

예상 노령연금액 = (442 × 300만 × 0.015) × (1 - 0.18) = 월 1,636,438원

즉, 조기수령을 하면 월 수령액이 약 36만 원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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